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

제약·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

연구회 정관

한국신약개발 연구조합 제정 2017. 12., 개정 2021. 11. 3
제 1 장 총칙
제 1 조

(명칭) 이 회는 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·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(K-BD Group; Korea Business Development Professionals‘ Group)”라 칭한다.

제 2 조

(목적) 이 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·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(이하 ‘회’로 약칭한다)”는 사업개발분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기회발굴 및 기술사업화 촉진연구, 차세대 인재양성, 정부·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제약·바이오분야 산학연벤처의 혁신생산성제고와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가능 혁신 및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회원
제 3 조

(회원) 이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) 정회원 :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제약/바이오기업
2) 협력기관회원 :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, 투자기관, 기술거래기관, 기업보육기관, 컨설팅기업 등
3) 특별회원 : 특별회원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인이나 단체 등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. 단 필요시 연회비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 3 장 조직 및 임원
제 4 조

(조직 및 임원) 이 회의 조직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 분과장은 분과 내에 팀을 운영할 수 있다.

1) 연구회장 : 1명
2) 부회장 : 2명(정책담당 : 1명, 사업담당 : 1명 포함)
3) 회계 : 1명
4) 감사 : 1명
5) 간사 : 1명
6) 대외협력분과장 : 1명이내
7) 홍보분과장 : 1명이내
8) 투자분과장 : 1명이내
9) 교육연수분과장 : 1명이내
10) 학술분과장 : 1명이내
11) 출판분과장 : 1명이내
12) 기타, 필요시 고문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5 조

(임무)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) 연구회장 : 1명
2) 부회장 : 2명(정책담당 : 1명, 사업담당 : 1명 포함)
3) 회계 : 1명
4) 감사 : 1명
5) 간사 : 1명
6) 대외협력분과장 : 1명이내
7) 홍보분과장 : 1명이내
8) 투자분과장 : 1명이내
9) 교육연수분과장 : 1명이내
10) 학술분과장 : 1명이내
11) 출판분과장 : 1명이내
12) 기타, 필요시 고문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6 조

(선출) 이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단, 부회장, 대외협력분과장, 홍보분과장, 투자분과장, 교육연수분과장, 학술분과장, 출판분과장, 회계, 감사 및 고문은 회장이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, 간사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당연직으로 맡는다.

제 7 조

(임기) 이 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8 조

(선거권) 이 회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 부여된다.

제 4 장 회의
제 9 조

(회기) 이 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고 이 회는 매 분기별(3월/6월/9월/12월)로 정기모임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회 개최시기는 12월 정기모임에서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, 각 분과 회의는 필요시 각 분과장 주관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10 조

(총회) 총회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다.

1) 사업계획의 승인
2) 예산 심의와 결산
3) 정관개정
4) 회장 및 임원 선거
5)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

제 11 조

(임원회의) 임원회의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다.

1) 사업 및 활동 계획안과 예산서 심의
2) 사업 및 활동 보고와 결산 보고
3) 총회 의결사항 집행
4) 교육, 출판 등 수익사업 의결
5) 기타 긴급한 사항의 의결 집행

제 12 조

(분과회의) 분과회의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다.

1) 제2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, 교육연수, 출판, 정책/학술연구, 프로젝트 추진, 각종 행사 등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
2) 사업개발분야 최신 정보, 정책동향 등 정보 공유
3) 회원 및 업계 애로사항, 의견 수렴
4) 기타 분과 운영 관련 사항의 의결

제 13 조

(의결) 총회의 의결은 회원 1/3이상 출석에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임원회의는 임원 1/3이상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참석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.

제 14 조

(회의소집)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또한 1/5 회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원
제 15 조

(재원) 이 회의 재정은 회원사의 연회비로 한다. 그 외 재원 확보는 교육, 출판 등의 수익 활동, 광고 후원금 및 기타 행사시 참가비를 책정하여 마련한다.

제 6 장 재정
제 15 조

(재정) 이 회의 연회비 및 광고 후원금, 수익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재원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 회의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소요비용과 투자비용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임원의 대외활동비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 및 집행한다.

제 7 장 보칙
제 17 조

(보칙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[ 부칙 ]
제 1 조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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